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57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담화문


 

담 화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철주야 생업에 열중하는 조합원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최근 조합 생존을 위협하는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이 조합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조합운영과 조합원 업권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조합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되어 조합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1983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조합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심의기관)와 대의원회(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를 통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자치단체(조합)의 정관 제정권과 해석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인천시에서도 14회에 걸쳐 대의원회의에서의 정관개정을 승인하는 등 30여 년 동안 대의원회가 조합원총회를 갈음하여 운영하는데 함께 하였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배님들이 조합을 운영하신 30여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부 신규사업면허를 취득한 신규조합원들이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를 갈음 할 수 없다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천시가 그동안에 집행해 온 입장을 바꾸어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는 공문을 통하여 조합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조합)의 정관운영 문제를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님들도 문제지만, 몇 일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으로서 의결하겠다고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였던 일부 대의원들이 입장을 바꾸어 대의원회가 총회로 갈음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대의원들(대의원 5명, 조합원 1명)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의결한 내용이 내 입맛에 맞으면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 아닙니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에서 정관해석을 자치단체(조합)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이 해석상 논란이 되면 정관의 재정권과 해석권을 가진 자치단체(조합)에 일임하여 해석하고 개정하도록 권고하면 될 사안을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서 잘잘못을 판단하여 자치단체(조합)에 운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합은,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자치 단체의 정관 해석권을 인천시가 강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회예산을 편성하여 시청앞 집회 신고와 더불어 이사, 대의원들이 시청 항의 방문 등 인천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문맥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전, 현직 이사 및 대의원 모두 일치된 의견이며,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수차례 정관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보궐이사장이 무슨 정관개정을 하느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정관 개정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오늘 같은 사태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정관 개정의 논점을 봐도 대의원 총회가 조합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 창립 이래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관 개정 시 개정안을 보면 대의원 총회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한다는 내용보다 한 층 개선하여 꼭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추가로 명기 하였음에도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원이 9,000명입니다. 일부 대의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정관개정 총회에서 보셨듯이 일부 조합원들은 30년 동안 대의원 총회에서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고, 한편 더 개선해서 잘하겠다고 해도 피켓을 들고 정관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임기 11개월 동안 배임, 명예훼손 등 3건이나 고소, 고발당하였습니다. 모두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카톡과 문자로 ~하더라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소설 같은 글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조합원님들의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택시발전협의회라는 단체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까지 통과된 개인택시 협력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예산 4,000만원을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선심성 예산을 개인택시 조합에 주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다 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또한, 썩은 조합 운운하며 이사 대의원들을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일부 조합원들도 조합 일을 볼 때 각종 일비와 출장비를 받았으며, 법률 소송비용 1,200만원을 부풀려 조합에 청구하여 수령하여 간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편 가르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종식 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합은 조합 구실을 하려고 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조합원님의 올바른 현실 이해와 옳은 것에 대한 성원만이 조합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업권도 보호하고 업권을 신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옳은 관점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