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차량 즉시 정지
-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 즉시 무조건 정차 후 내려서 사고를 확인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 사고는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 사고처리의 기본은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상자 구호
- 사상자가 발생하면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후송하세요.
사고 현장 보존 및 후속 사고 방지
-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 현장 등을 휴대폰으로 여러 각도로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있다면 차량의 네바퀴를 도로상에 표시하세요.
- 현장 보존 후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블랙박스 확인시 전원을 끄고 칩을 빼내세요.
목격자 확보 및 상황 메모
- 신호 위반 등 중대 사고인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고 어려운 경우 주변 차량번호를 파악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상대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승객 인적사항 등을 메모하세요.
보험회사 접수 및 경찰서 신고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공제조합)에 사고접수/현장출동을 요청하세요.(공제조합 577-4281 및 가입 손보사)
-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다만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참고 사항
- 차량 접촉사고 및 보행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현장에서 개인간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은행 송금을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일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합의금 등을 정확히 적어 사인을 받아 보관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거부하거나 막무가내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음주운전, 보험사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