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신고안내

"세무서 신고를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① 신고안내

카드 매출금액 4,800만원 미만은 조합에서 일괄신고 합니다.


구 분 내 용
과세기간 01월 01일 ~ 12월 31일 (1년)
신 고 일 매년 01월 25일 (연1회 신고)
간이과세의 범위 연 8,0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연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금액 면제
신고금액 전년도 카드 매출금액 기준

② 카드 매출금액 4,800만원 이상은 조합원께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800만원 넘으시면 조합에서 매년 1월에 문자로 개별연락 드립니다.

4,800만원 이상 조합원님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가실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카드매출금액 4,800만원 이상 조합원께서 세무서에 가실 때 준비할 서류
매출자료 해당카드사로 이전년도 매출금액 확인 (해당카드사에 전화로 확인가능)
매입자료 1. 한해(1~12월)동안 사용한 가스충전 거래내역서 (충전소발급)
2. 차량 수리한 카드영수증 (현금내신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
꼭 체크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매출금액)란에 꼭 금액 표기를 하셔야 세금 감면을 받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31일이며, 매년 조합원님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택시에 대한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한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집으로 올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뒷장에 성함 싸인 란에 서명해주시고 세무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매번 집으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신고서가 집으로 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매년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