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안내

"일반업무를 안내합니다."



조합비 관련 안내


조합비는 조합원님들의 경조사는 물론 우리업계의 발전과 조합의 운영을 위해 가치있게 쓰입니다.

지로 납부 : 매달 바송되는 지로 발송지는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우편배달도중 댁으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고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지로가 도착하지 않아도 회비납부 여부를 잘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안내

-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조합 방문 시에만 가능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도 가능)

- 자동이체 신청시 짝수달에 인출됩니다. 2달에 한번 청구를 하므로 짝수달(2월,4월,6월,8월,10월,12월)마다
44,000원씩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매달 72,000원씩(조합비 1만원, 복지회비 1만2천원,특별회비 5만원) 인출됩니다.

- 잔액부족으로 인한 조합비 미 인출시 별도의 안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회비 관련 안

- 특별회비 일시납부는 60만원(5만원*12개월), 또는 120만원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특별회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면허 양도 시(이직위로금 지급 시) 납부금액 및 조합 부지평가금액을 더하여 전액 환불됩니다.

-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시 특별회비 60만원과 매년 평가하는 조합부지 평가 수익금을 조합 가입금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 양도 시 납부금액 전액과 매년 평가하는 조합부지 평가 수익금을 더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일반민원 업무안내


1. 대폐차(자동차변경) 안내

- 필요서류 : 현재 자동차의 등록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나와 있다면 차량등록 원부도 가능함)

- 대폐차 공문 발급 시 대차의 차종 및 차연식 필요함.


2. 주소변경 안내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운송사업면허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고기간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구청 교통과에 신고.


[신고절차]


순서 1번 2번 3번 4번
장소 조합 관할구청 세무서 공제조합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운송사업면허증 원본등본 및 사업계획신고서 운송사업면허증 원본,사업자등록증 원본 ※ 전화로 주소변경

※ 만약 인천시가 아닌 관외(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를 마친 후 등본, 운송사업면허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먼저 조합으로 먼저 방문하여야 함.


3. 운송사업면허증 재발급 안내

- 신분증을 지참하여 조합으로 방문. (본인 아닐시 발급 불가)

- 조합에서 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구청 교통과에서 재발급 신청.


4.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 변경 안내

- 시행일 : 2006. 11. 01.

- 차량연장 대상 및 내용


차령연장대상 상세내용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표에서 정한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단,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임기검사 2회 적용시 2400cc미만 차량 총 9년 =>(기본 7년+연장1년+연장1년)까지 운행가능하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승 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3년 6월
일반택시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
(2400cc 이상)
6년
자동차 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승 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월
기타사업용 9년

차량연장 검사를 받으신 후 연장검사 합격필증을 지참하여 관할구청 교통과에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검사 후 연장신청서를 관할구청에 미제출시 차령이 연장된 것이 아님으로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증 하단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차량기간을 만료되기전 2개월 전 차량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게시용 사진표 재발급 안내

- 변색,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을 경우 현재 소지한 사진표와 여권사이즈(3.5cm x 4.5cm) 사진 1매를 가지고 조합으로 오면 즉시 발급가능.

-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셔야함.


6. 유가보조금 안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신한, 현대, 롯데)가 발행하는 카드이며 타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카드 및 유가보조카드가 아닌 일반신용/체크카드로 LPG가스 충전 시 유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환급 금액]


구분 국세청 국토교통부
LPG 사용금액 ÷ 고시유가(매주변동)x41.88원 131.66원
경유 x 152.37원

- 유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가보조지급지침 제15조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1)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가.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카드를 사용한 경우

나.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가능한 2시간이상 경과 후 재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경유 차량은 제한 없음)

라.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카드사별 재발급 신청 전화번호]


구분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전화번호 1544-7000 1577-6000 1588-81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인천시에서는 충전형태가 특이한 차량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점검합니다.

1.주요 점검내용

- 월 지역평균거래량 2배 초과 충전 차량

- 일 120리터 이상 상습충전

- 인천 및 인근지역 이외 지방충전 차량{영업일 포함}

(타지역 영업으로 인한 운행시 지방에서 가스 충전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 영업목적 외 개인사유로 차량가스충전(주유)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충전 시)

*반드시 일반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시골방문, 나들이, 가족여행, 영업준비외 운행 등)


2.행정처분

-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 됨


위반 횟수 처분 내용
1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7. 개인택시 양도,양수 안내

1. 양도 자격

-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 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8. 택시요금 및 요율 등 안내

※ 요금은 반드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 받아야합니다.

예) 목적지가 부천일 시 관행적인 2,000원 추가요금 요구는 행정처분 과태료(20만원)대상입니다.


구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주간 기본요금 4,800원 7,000원
기본요금 4,800원 7,000원
기본요금 4,800원 7,000원
기본요금 4,800원 7,000원
심야 적용시간 22:00 ~ 04:00 22:00 ~ 04:00
할증률 - 23:00 ~ 02:00 40%
- 그 외 시간 20%
20%
시계외 할증 30% 20%

※ 강화, 옹진(영흥도, 선제도)은 시계 외 할증 적용


10. 공동사업구역 안내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써 할증 미적용.

- 인천시내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인천시내 및 서울, 부천, 광명, 고양, 김포 지역으로 운행시 할증 미적용.

- 인천공항내에서 승객이 공동사업구역(서울, 부천, 광명, 고양, 김포)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승차거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

-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공동사업구역(서울, 부천, 광명, 고양, 김포)이외의 목적지로 운행 시 공동사업구역 외곽선을 통과할 때부터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