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업무를 안내합니다."
경조사비 지급 안내
1) 신청항목
구 분 | 금액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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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회갑 | 100,000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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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 100,000 | 본인 신분증 + 청첩장 + 통장사본 |
*본인사망(상속인 신청) | 300,00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조합원명의 기본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친(親)부모회갑 | 50,000 |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장인, 장모(시부, 시모) 회갑 | 50,000 |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친(親)부모사망(자살제외) | 100,00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부모명의 기본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장인, 장모(시부, 시모) 사망 | 100,00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자녀결혼 | 50,000 |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자녀사망(자살제외,출가한 딸 제외) | 100,00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자녀명의 기본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배우자사망(자살제외) | 200,00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배우자의 기본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통장사본 |
※ 위의 표에 명시된 서류외에는 제출(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적용일자: 2020년 9월 17일 이후 발생건에 한함.
2)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조합원 본인이 신청하였을 때
- 제출(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 단, 조합원이 사망시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 제출(증빙)서류 : 조합원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
3) 경조사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조합가입일 이전, 차량양도일 이후의 경조사
- 경조사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신청건(복지규정 : 지급제한, 제 19조 2항)
- 경조사발생일 현재, 조합비 4개월 이상 연체(미납)시(복지규정 : 지급의 제한, 제 22조 2항)
4) 기타
- 야간, 휴일 애사시 화환 신청은 032)577-4281, 내선1, 2, 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조합회비 4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화환이 지급된 경우 화환비용은 차량양도시 차감됩니다.
(단, 조사 시 화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는 경조사발생일 한 달 이전부터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부터 3-4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직위로금 지급 안내 - 차량 양도시 지급
1) 이직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조합원 본인이 신청하였을 때. 단, 조합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증빙)서류 : 조합원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
- 구청에서 양도/양수 인가가 확정되고, 양수자가 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2) 이직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조합원 본인(상속인)을 통한 신청이 아닐 때
3) 이직위로금(가입금 환불) 금액 산출방식 안내
- 총 점수 산출방식 안내 (복지규정 : 지급액의 결정, 제 20조 1항)
적용기간 |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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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8월 1일 ~ 1989년 3월 31일 | 근속월수 x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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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1일 ~ 현재 | 근속월수 x 0.5점 |
- 감점 산출방식 안내 (복지규정 : 지급액의 결정, 제 20조 4항)
적용기간 | 감점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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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감점 4개월 연체시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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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감점 이후 매 1개월당 | 4점 |
* 회비연체(미납)가 장기간 지속되어 감점이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직위로금 금액이 차감되거나, 소멸됩니다.
* 정상적으로 회비를 완납한 후 다음날 부터 3년이 경과 되어야 감점 발생이 소멸됩니다.
* 회비미납이 4개월동안 지속된 조합원에 한하여 매월 25일경 복지과에서 복지규정 안내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직위로금 산출방식 안내 (복지규정 : 지급액의 결정, 제 20조 1,2항)
총 점수 - 감점 = 지급점수 |
지급점수 x 5원 x 4099명 = 이직위로금 |
4) 이직위로금(가입금 환불) 지급방식 안내
총점수 > 감점(총 점수가 감점보다 클 경우) | 총점수 < 감점(총 점수가 감점보다 작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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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금 + 이직위로금 | 조합가입금 + 복지회가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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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위로금과 복지회가입금환불은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5) 기타
이직위로금도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부터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