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및 벌금

벌점 및 벌금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벌점 적용


1.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2.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만 적용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 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 벌점 적용


1. 누산점수 관리


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 이라함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 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2. 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3.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 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 또는 취 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 점수를 공제한 후 나 머지 일수에 따라 정치처분을 집행한다.


4. 벌점의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행정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치처 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 일수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99. 4. 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 폐지)


6. 행정처분의 취소

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일 무죄 확정(검사의 무 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내용 비교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 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 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누산점수에서 공제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위반사항 벌점(1점1일) 기타처분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점 (누산점수 제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 제외)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제한속도 (40㎞/h 초과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금지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위반사항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연 자진 신고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음주운전 및 도주(인사)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됨.



범칙행위 및 금액표


순번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 지시 위반 제5조 승용등 60,000 (속도위반 40㎞/h 초과는90,000)
2 중앙선 침범 . 통행구분 위반 제12조 1항∼3항 . 5항
3 속도위반 (20Km/h 초과) 제15조 3항
4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제16조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56조 2항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제20조 1항, 2항, 4항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제20조의 2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1조
9-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제24조 1항, 2항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4조의 2항, 3항
10 승차인원 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5조 1항, 2항, 5항
11-1 어린이 . 맹인 등의 보호 위반 제48조 1항 2호
1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 위반 제48조의 5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56조의 1항.제56조 2의 2항
13 통행금지 . 제한 위반 제6조 1항 ∼ 3항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3조의 2∼3항 승용등 40,000
15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제19조의 2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2조
18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제23조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4조 3항 . 4항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 정지 위반 제25조4항 . 5항
21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제28조
22 주차 금지 위반 제29조
23 정차 . 주차방법 위반 제30조
24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1조 1항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 1항 . 3항∼5항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제44조
27 노상 .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제48조 1항 5호
28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48조 1항 9호
29_1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 1항 10호
29_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의 3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1항
31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제57조
32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제59조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0조
34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1조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제7조 승용등 30,000
36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제13조 2항 ∼ 4항
37 속도 위반 (20Km/h 이하) 제15조 3항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7조의 2
39 급제동 금지 위반 제17조의 3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17조의 3
41 서행의무 위반 제27조
42 일시정지 위반 제27조의 2
43 방향전환 .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제33조 1항
44 운전석 이탈시 안전 확보 불이행 제48조 1항 6호
45 승차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 제48조 1항 7호
46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제48조 1항 11호
47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제48조 2의 1항,제62조 1항
48-1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48조의 2 제3항
48-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중 비치 위반 포함) 제48조의 4 제1항
49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4조 승용등 20,000
50 최저속도 위반 제15조 3항
51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52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18조
53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제32조
54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제48조 1항 1호
55 짙은 썬팅 . 불법 부착 장치자 운전 제48조 1항 4호
56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제48조 2항
57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제62조 2
58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49조 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20,000
20,000
59 적성검사 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의 경과 ·6월 이하·6월 초과 제74조 1항 ∼ 3항
60 면허증 휴대의 위반 제77조 1항
61 면허증 반납 불이행 제7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