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및 벌금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벌점 적용
1.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2.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만 적용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 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 벌점 적용
1. 누산점수 관리
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 이라함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 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2. 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3.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 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 또는 취 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 점수를 공제한 후 나 머지 일수에 따라 정치처분을 집행한다.
4. 벌점의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행정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치처 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 일수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99. 4. 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 폐지)
6. 행정처분의 취소
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일 무죄 확정(검사의 무 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목 | 내용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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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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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 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모범 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위반사항 | 벌점(1점1일) | 기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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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110점 (누산점수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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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 90점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 제외) |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부과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 ||
제한속도 (40㎞/h 초과부터)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부과 |
제한속도 (20㎞/h 초과부터)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금지 | ||
통행구분위반 (도보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위반)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확보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방법위반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
안전운전 의무위반 | ||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
어린이 통행버스 특별보호위반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적용
구분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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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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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위반사항 | 구분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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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 자연 자진 신고 (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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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 30점 | ||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15점 |
※음주운전 및 도주(인사)사고 발생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됨.
범칙행위 및 금액표
순번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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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호. 지시 위반 | 제5조 | 승용등 60,000 (속도위반 40㎞/h 초과는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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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앙선 침범 . 통행구분 위반 | 제12조 1항∼3항 . 5항 | |
3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제15조 3항 | |
4 |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 제16조 | |
5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19조, 56조 2항 | |
6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제20조 1항, 2항, 4항 | |
7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제20조의 2 | |
8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1조 | |
9-1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제24조 1항, 2항 | |
9-2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제24조의 2항, 3항 | |
10 | 승차인원 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제35조 1항, 2항, 5항 | |
11-1 | 어린이 . 맹인 등의 보호 위반 | 제48조 1항 2호 | |
11-2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의무 위반 | 제48조의 5 | |
12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56조의 1항.제56조 2의 2항 | |
13 | 통행금지 . 제한 위반 | 제6조 1항 ∼ 3항 | |
14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13조의 2∼3항 | 승용등 40,000 |
15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
16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제19조의 2 | |
17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2조 | |
18 |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제23조 | |
19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4조 3항 . 4항 | |
20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 정지 위반 | 제25조4항 . 5항 | |
21 |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제28조 | |
22 | 주차 금지 위반 | 제29조 | |
23 | 정차 . 주차방법 위반 | 제30조 | |
24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1조 1항 | |
25 |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5조 1항 . 3항∼5항 | |
26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 제44조 | |
27 | 노상 .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 제48조 1항 5호 | |
28 |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제48조 1항 9호 | |
29_1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8조 1항 10호 | |
29_2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48조의 3 | |
3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56조 1항 | |
31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 제57조 | |
32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제59조 | |
33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제60조 | |
34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1조 | |
35 | 혼잡완화 조치 위반 | 제7조 | 승용등 30,000 |
36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제13조 2항 ∼ 4항 | |
37 | 속도 위반 (20Km/h 이하) | 제15조 3항 | |
38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제17조의 2 | |
39 | 급제동 금지 위반 | 제17조의 3 | |
40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17조의 3 | |
41 | 서행의무 위반 | 제27조 | |
42 | 일시정지 위반 | 제27조의 2 | |
43 | 방향전환 .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 제33조 1항 | |
44 | 운전석 이탈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48조 1항 6호 | |
45 | 승차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 | 제48조 1항 7호 | |
46 |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제48조 1항 11호 | |
47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제48조 2의 1항,제62조 1항 | |
48-1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제48조의 2 제3항 | |
48-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중 비치 위반 포함) | 제48조의 4 제1항 | |
49 | 통행우선순위 위반 | 제14조 | 승용등 20,000 |
50 | 최저속도 위반 | 제15조 3항 | |
51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
52 |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제18조 | |
53 |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 제32조 | |
54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제48조 1항 1호 | |
55 | 짙은 썬팅 . 불법 부착 장치자 운전 | 제48조 1항 4호 | |
56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 제48조 2항 | |
57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제62조 2 | |
58 |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제49조 | 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20,000 20,000 |
59 | 적성검사 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의 경과 ·6월 이하·6월 초과 | 제74조 1항 ∼ 3항 | |
60 | 면허증 휴대의 위반 | 제77조 1항 | |
61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제79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