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을 안내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 안내
1.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12조.
2.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라며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가스충전 등 이유를 들며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 미터기 요금의 별도 요금을 요구하면서, 별도 정액요금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3. 부당요금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미터기 요금의 별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 요금을 받는 행위.
-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시계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는 행위.
4. 처분내용 : 자격정지 및 과태료 동시 처분(행정처분일 기준 2년 간)
구 분 | 자 격 정 지 | 과 태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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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승차거부 | 경고 | 30일 | 자격취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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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 경고 | 30일 | 자격취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자격정지와 과태료가 동시에 청구(병합)되는 사항입니다. 즉 경고와 과태료 20만원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위반행위 | 과징금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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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거부 - 승객의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승객 승차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시키는 행위 등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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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중하차 - 운행중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중간에서 하차시키는 행위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하고 각각 하차지점이 달라도 선 하차지점에서 승객을모두 하차 시키는 행위 등 |
20만원 |
3. 장기정차 여객유치 - 택시 승차대가 아닌 곳에서 장기정차 후 승객을 유인,호객하는 행위 - 합승목적으로 승차대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지 않고 정원이 될 때까지 계속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
20만원 |
4. 부당요금 - 거스름돈 미지불,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 - 시계외 지역을 갈 때 미터기요금보다 추가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가는 경우 등 |
20만원 |
5. 미터기 미사용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요금을 정해 운행하는 경우 - 특정지역만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치 않고 임의로 받는 경우 등 |
40만원 |
6. 사업구역외 영업 -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구역으로 갔다가 목적지가 귀로의 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등 |
40만원 |
7. 기타 위반 -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 교통카드 결제거부 |
10만원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