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609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차령) 공포(2020.09.01)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 및 버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하하기 위하여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1년 더하여 줌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0.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