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518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통 불편민원신고 다발 지역 안내


택시가 버스정류소 및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정차 여객유치로 인하여 교통 불편민원이 제기

되어 관할구청에서는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단속지역 위반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효성아파트 버스정류소 인근 도로변

-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주정차 금지구역

- 갈산타운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변

- 검암역 택시 승차대 뒤편 주정차 금지구역

- 성민병원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 동암(남부)역 1번 출구 앞

-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정문 앞

- 롯데마트 삼산점 앞

 

교통불편민원신고다발지역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