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49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통불편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안내


택시가 버스정류소 및 주정차금지구역에 장지정차로 인하여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는 신고 지역을 중심 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단속지역 위반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 바랍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다발지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