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신청접수 및 인가계획
•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 및 송도국제도시의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확고한 위상정립에 따라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변화하는 현실에 맟추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및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용할수있는 교통수단을 다양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보고살수있도록 대형택시 운행을 인가하고자 함. |
인 가 대 상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강화.웅진군 제외)
공 고 기 간 : 2008년 4월 14일 ~ 2008년 4월 30일
신 청 기 간 : 2008년 4월 28일 ~ 2008년 4월 30일
인 가 대 수 : 17대(2008년)
인 가 방 법 : 대형택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인가
제 출 서 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발행) 1부
3. 운전경력증명서(개인택시 조합발행) 1부
4. 조합에서 지정한 1개 호출망 가입신청서
*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무사고 기간이 5년 이상인자
-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회 이하인자
- 최근 3년간 도로교토업에 의한 벌점이 180점 이하인자
- 개인택시면허(양수)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불법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는제외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
4.마약법
추가적인 설비 및 준비사항(복장 및 유의사항)은
인천시청(032-440-3914), 조합(032-578-5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