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10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나은행 개인택시 사업자 대출 안내 공고


조합은 하나은행과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대출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조합원님들은 아래의 일정 및 장소에서 상담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 대상: 개인택시조합원(개인사업자)

- 저신용자도 신청가능

- 한도: 최대 2천만원

- 금리: 금리 상세 참고

- 기간 : 5년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0.5%(5년치 선납) 

※ 금리상세안내

(26.05.28기준 예상금리)

- 1년: 2.35%(CD3개월연동)

- 2년~3년: 2.85%(CD3개월연동)

- 4년~5년 : 4.35%(CD3개월변동) 


※ 제한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인 기업

- 연체, 체납, 보증제한 업종

- 재단 규정상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시행일시 : 2026. 5. 29

- 장소: 하나은행 주안지점(석바위시장역)

           하나은행 주안공단지점(경인고속도로 가좌IC 옆)

- 상담시간 : 9시~16시 


상담시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추후 은행 대출 진행시 준비 서류는 별도 안내 


연락처 

-주안지점 : 차장 김은영(010-9060-9951)

-주안지점 : 지점장 임선경(010-4640-3727)

-주안공단지점 : 부장 홍은영 (010-8708-4029)

-주안공단지점 : 지점장 김진석(010-5822-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