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제목 : 조합원 징계의 건.
2016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개최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차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님들께 공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 징계대상자 : 32바17** 김**
◈ 징계 사유
▸ 조합 상벌규정 제4장(징계사항) 제12조(징계사유)
▹ 10항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조합원”
▹ 근거
사안 (1) [2016년 7월 13일 택시발전협의회 [회장, 사무국장]명의로 보낸 카톡메세지 내용]
조합 집행부가 조합과 복지충전소의 운영상황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유포.
⇛ 복지충전소 회계감사 내용 및 손익계산서 등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합
소식지 및 공고문을 통해 알리고 있음으로 위 사실은 허위사실임.
사안 (2) [2016년 7월 28일 택시발전협의회 [회장, 사무국장]명의로 보낸 카톡메세지 내용]
김**감사의 선거관리위원회 횡령 고소 건 중 조합 이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죄가 없다고 서명을 한 내용이라고 유포
⇛ 선거관리위원들이 죄가 없다 서명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항으로 이를 외곡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함.
▹ 12항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조합원”
▹ 근거
사안 (1) [2016년 5월 9일 김**조합원이 고소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사장을 고소하였음.
⇛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되었으나 고등법원에 제정신청
까지하여 언론에 공개되는 등 조합 이사장과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킴.
◈ 징계 처분 : 경고
2. ◈ 징계대상자 : 32바20** 김**
◈ 징계 사유
▸ 조합 상벌규정 제4장(징계사항) 제12조(징계사유)
▹ 10항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조합원“
▹ 근거
사안 (1) [2015년 10월 22일 택시발전협의회 명의로 보낸 카톡메세지 내용]
① 이사장이 내부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징계대상자들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② 복지충전소 외부 회계감사를 내부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조합비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는 내용
⇛ 위 사항들은 조합 집행부가 심의 의결하여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은 선동함.
사안 (2) [2015년 10월 12일 택시발전협의회 공고문 배포 내용]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호소문 내용 중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을 고소
하였고 패소 하였다고 유포.
⇛ 이사장이 패소가 아닌 소송 취하를 한 사항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사안 (3) [2016년 7월 13일 택시발전협의회 [회장, 사무국장]명의로 보낸 카톡메세지 내용]
조합 집행부가 조합과 복지충전소의 운영상황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유포.
⇛ 복지충전소 회계감사 내용 및 손익계산서 등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합
소식지 및 공고문을 통해 알리고 있음으로 위 사실은 허위사실임.
사안 (4) [2016년 7월 28일 택시발전협의회 [회장, 사무국장]명의로 보낸 카톡메세지 내용]
김**감사의 선거관리위원회 횡령 고소 건 중 조합 이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죄가 없다고 서명을 한 내용이라고 유포
⇛ 선거관리위원들이 죄가 없다 서명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항으로 이를 외곡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함.
▹ 11항 “조합이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조합원”
▹ 근거
사안 (1) [2016년 6월 16일 택시발전협의회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로 발송 내용]
조합 집행부가 조합 발전과 9천여 조합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인천시에
각종 정책건의 및 관련 예산을 배정 받고자 부단하게 노력하여 예산
4,000만원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인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인천시 관련
위원들에게 음해성 문자를 배포하여 결국 예산 배정이 취소 됨으로써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 징계 처분 : 경고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