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2016년 9월 29일 제9차 이사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제9차 이사회 결과 보고.
ㆍ제1호 의안, 2016년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심의 건.
- 장학금 지급금액 대학생 대학생(전문대포함) 5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선발기준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다.
ㆍ제2호 의안, 상벌위원회(조합원 징계) 건.
-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제재) 및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6항과 상벌규정 제4장 (징계사항) 제12조
(징계사유)에 의거하여 조합원 김**(32바17**),
조합원 김**(32바20**)은 유언비어 유포 및 조합
발전 저해 행동이 인정되어 징계를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다.
▸ 징계내용 : 조합원 김**(32바17**) - 경고
조합원 김**(32바20**) - 경고
ㆍ제3호 의안, 복지 제1충전소 운영에 관한 건.
- 만장일치로 E1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의 진행을 심의
의결하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