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79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016년도 제9차 이사회 결과 공고


공 고 문

2016년 9월 29일 제9차 이사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9차 이사회 결과 보고.

ㆍ제1호 의안, 2016년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심의 건.

- 장학금 지급금액 대학생 대학생(전문대포함) 5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선발기준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다.

ㆍ제2호 의안, 상벌위원회(조합원 징계) 건.

-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제재) 및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6항과 상벌규정 제4장 (징계사항) 제12조

   (징계사유)에 의거하여 조합원 김**(32바17**),

   조합원 김**(32바20**)은 유언비어 유포 및 조합

   발전 저해 행동이 인정되어 징계를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다.

▸ 징계내용 : 조합원 김**(32바17**) - 경고

                  조합원 김**(32바20**) - 경고

ㆍ제3호 의안, 복지 제1충전소 운영에 관한 건.

- 만장일치로 E1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의 진행을 심의

   의결하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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