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6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과문


사 과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 조합 이사장실에서 결재 업무 도중에 김00 조합원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을 하였고, 결재업무 중이니 잠시 나가 달라고 해도 계속 욕설을 하여 이사장인 제가 김00 조합원에게 나가라고 어깨를 밀친 사건에 대하여, 김00 조합원이 폭행 사건으로 저를 고발하였고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1심 선거공판(벌금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합에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님들에게 이유와 경위가 어찌 되었건 조합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겸허히 받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저의 억울함이 상당부분 해소 되었고, 사건 때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영향도 있었지만, 일부 선동을 일삼는 조합원들이 폭행으로 벌금100만원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선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근거도 없이 거짓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선량한 조합원님들이 혼돈이 가지 않을까 하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정관 제11조는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으면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선거가 선동이 아닌 규정에 의하여 진실 속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들께 성숙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 월 5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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