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08-05      조회수 63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호소문


호 소 문

9,000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조합원님들께 속 시원한 소식이 아닌 더 속 답답한 글을 올리게 됨을 송구 스럽게 생각 합니다.

11대 보궐이사장 김승일 집행부는 이사장에 취임하여 조합운영을 투명한 조합, 깨끗한 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하며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공고문을 통하여 알고 게시겠지만,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문게시, 이사회, 대의원회 결과 공고게시, 감사결과 공고게시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과 충전소의 운영 실태와 결산서를 소식지에 공지하는 등 유례없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투명성확보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은 집행부의 의지와 조합감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합 감사를 거부한 김00감사의 사안에 대하여 제7차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대의원회 감사 해임안 안건 상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김00 감사와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사회에서 감사를 해임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등 최근 조합에 임원선거를 앞두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난무하여 조합원님들의 판단에 혼돈을 주고 있어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727일 제 7차 이사회에서 000이사님의 긴급 제안으로 김00감사의 감사거부와 대의원회 결의 사항 위반 및 30년간 지켜온 조합체계를 부정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을 받아 김00감사 해임을 대의원회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7차 이사회에서 김00감사의 해임 건의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0년간 운영되어온 조합체계를 부정하고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잘못된 공문(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승인)을 근거로 조합감사를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둘째 조합충전소 감사만 하겠다고 하며 충전소 감사를 하는 도중 충전소 감사를 하지 않고 경찰을 대동하여 조합을 방문해 선관위 고발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충전소 감사장소를 이탈하고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11대 보궐선거관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은 조합이 고소, 고발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이사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도록 한 후 다음번 대의원회에서 고소,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00감사 독단적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을 고발함으로서 조합의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조합체계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넷째 2016412일부터 21일까지 2015년 감사 도중에 감사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 중단요구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감사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 또한 조합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충전소 공고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여 직무태만과 조합의 체계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감사 도중 이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사장을 협박하는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하여 7차 이사회에서 000이사님의 기타사항 안건 제안으로 상정되어 대의원회의에 감사해임(정관 제203항 및 245항 감사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1/2출석과 출석대의원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을 안건으로 처리 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00감사님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사회에서 감사를 해임 시켰다며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유포 및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된 선관위원들을 이사장이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됩니까 형사나 검사를 바보취급 하는것도 아니며 우리 조합원들을 바보 취급해서 거짓 선전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분은 한명도 없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합에 투명성 확보는 조합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감사님들의 정확히 확인하고 조합원님들께 알려 주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사가 조합원총회가 맞니, 대의원총회가 맞니 하는 실익 없는 논란을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항간에 현, 김승일 이사장은 이사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님들의 문의가 많아 다시 한 번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정관8조 임원의 자격을 보면 폭행으로 처벌 받아서 임원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전임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은 000 전 대의원의 실수로 송00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용으로 제출한 위임장을 당선무효소송에 제출하여 000 전 대의원 선임변호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조합에서 당선무효소송 변호사 선임 전에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임원의 자격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이사장 김승일은 이사장 출마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조합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 합니다.

  

201685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직인생략)

호소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