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년 이사장 보궐선거 선관위 지적사항
1) 선관위 위원장 병원비 지급
▷ 지적사항 : 2015년 5월 14일 선관위 위원장 진료비 명목으로 1,030,147원
지급됨은 상대방(피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임.
▶ 조치 및 개선방안 :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2) 선관위 급여 및 일비과다지출
▷ 지적사항 : 총 55일동안 총 월급 27,299,600원과 차량운영비 4,427,400원 식비
1,543,900원 등을 수령하여 선거규정 제 51조 4항에 위배됨
▶ 조치 및 개선방안 :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 하겠습니다.
3) 선관위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지급
▷ 지적사항 : 2015년 5월 21일 연설회 현수막의 명목으로 468,000원과 6월 8일
현수막 제작비 외 명목으로 572,000원이 간이 영수증 이었고 인쇄비 9,800,000원도
간이 영수증으로 지출됨이 확임 됨.
▶ 조치 및 개선방안 :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4) 선관위 인쇄비 과다 지급
▷ 지적사항 : 2015년 보궐선거 1차 인쇄비 10,780,000원 2차 인쇄비
9,800,000원으로 총 20,580,000원 지급 됨.
▶ 조치 및 개선방안 : 선거관리위원회에 비교 견적으로 인쇄비 절감 방안 전달토록 할
것이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하고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 복지충전소
1) 장려금 현금 지급
▷ 지적사항 : 충전소 장려금 현금지급분이 월 2천만원에서 2천3백만원정도로 파악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큼.
▶ 조치 및 개선방안 : 장려금 계좌이체 지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체분이
자동이체가 되기 전까지는 현금지급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 사고에 따른 늦장 대응
▷ 지적사항 : 김동빈조합원 사고에 따른 늦장 대처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됨.
▶ 조치 및 개선방안 : 법원판결을 근거로 협상을 통하여 이사회 승인 후 최소한
비용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방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1충전소 수도광열비 과다
▷ 지적사항 : 복지1충전소 수도광열비가 복지2충전소에 비해 연간 34,416,544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복지1충전소 적자의 한 원인일 것입니다.
▶ 조치 및 개선방안 : E1과 협의하여 2016년 6월경 저장탱크 확대 공사등을 통해
보완조치 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