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659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관내 택시 지속 민원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계양구청에서는 “작전2차현대아파트 입구”“작전동 98-3번지” 버스정류장 주변인근에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단속하여 버스정류소 질서문란으로 인한 행정처분(과징 금20만원)을 실시한다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다발지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