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568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지규정 개정건 (경조사 청구권 일부개정 및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 마련) 공고


공 고 문

제목 : 복지규정 개정건 (경조사 청구권 일부개정 및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 마련)

 

◈ 개정 취지

조합회비 연체로 인해 각종 경조사 및 표창 자격미달로 수령하지 못하다 이직 시 일시납부하고 5년 10년전 경조사 발생건까지 청구하는 사례와 이직 후 몇년이 지난 후에 경조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폐단을 막고 선량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복지기금의 정상적 운영과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6년 8월 1일부터

◈ 주요내용 :

1)각종 경조사 및 표창등 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조합회비 4개월이상 연체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해당 연체금을 납부하여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 복지규정 개정안 -

1)복지규정 개정안 – 복지규정 제21조(복지금 지급) 3항

▶현행 : 제21조(복지금 지급) 3항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의금은 선 지급하고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 유족위로 금은 후지급한다.”

▶개정(안) : 제21조(복지금 지급) 3항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의금 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서 신청 후 1주일이 내 지급하고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 유 족위로금은 후지급한다.

2)복지규정 개정안 – 복지규정 제22조(지급의 제한) 3항 신설

▶신설 조항 – 축,조의금 지급소멸기한을 1년으로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후 신 청건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 수립 -

1.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을 1년으로 정한다.

표창(장기근속장, 장학증서등)의 지급기한을 해당 행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행사 홍보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하고자 공고문 및 우편안내, 문자발송 등 으로 적극 홍보한다.

2. 각종 표창 기준일 기준으로 조합회비 4개월이상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해당 연체금을 납부하여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