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제목 :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규정
◈ 목적 및 취지
현재 조합 감사 공석으로 인해 2016년 감사선출을 조합원총회(일제점검시)를 통해 감사선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선거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함을 의결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당 조합 선거규정에 조합원총회를 통한 감사선출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감사선출을 위해 특별선거규정을 대의원회에서 제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최소화 하고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선출 선거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규정 ◈
본 규정은 특별규정으로 2016년도 조합원 총회시 감사선출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2조 및 13조에 의거하여 임원(감사)선출을 조합원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본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특별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임기:2016.4.1.~2018.3.31.까지)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잔여 임기는 차점자 순으로 자동승계 한다.
제3조(선거 일정 및 장소)
일제점검장소에서 차량점검과 병행하여 감사선거를 실시한다.
제4조(공탁금)
감사후보자의 공탁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공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단, 접수된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활동범위)
1.선거관리위원은 5명으로 하고 이사장2명(1명은 예비후보), 이사회2명, 대의원회2명 추천하여 구성한다.
2.선거관리위원의 활동기간은 총 13일 이내로 한다.
입후보 등록(3일) 홍보물작업(2일) 투개표(6일)
3.이이의신청기간은 활동기간 범위에서 2일로 정한다.
제6조(선거운동범위 및 기간)
1.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SNS등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한다.
2.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7일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특별규정에 없는 선거절차와 선거방법에 대하여 정관 및 2013년8월30일 개정시행 된 본 선거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단, 제2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시행사항)
특별규정은 대의원회의 승인 후 조합원 게시판(충전소)에 공시(게시)한 후 10일이후 시행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