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 및 버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하하기 위하여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1년 더하여 줌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