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480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016년도 1차 이사회의 결과 공고


공 고 문

2016년 1월 22일 제1차 이사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1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ㆍ제1호 의안, 2016년 예산(안) 심의 건 : 2016년 예산(안) 일부 조정후 심의 의결하다.

ㆍ제2호 의안, “수”조 신규조합원 심의 건 : \"수“조 신청자 13명중 4명(김**,이**,임**,

정**) 은 5개월 연속 봉사실적 미달로 제외하고 9명 심의 의결하다.

ㆍ제3호 의안, 복지규정 심의위원회(경조사 청구권 관련 일부개정) 건 : 신설조항 일부

수정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다.

- 개정내용 -

1) 복지규정 개정안 - 복지규정 제 21조(복지금 지금) 3항

현행 : 제21조(복지금 지급) 3항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의금은 선지급

하고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 유족위로금은 후지급한다.”

개정(안) : 제21조(복지금 지급) 3항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의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서 신청 후 1주일이내 지급하고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 유족위로금은 후지급한다.”

2) 복지규정 개정안 - 복지규정 제 22조(지급의 제한) 3항 신설

신설 조항 - 축,조의금 지급소멸기한을 1년으로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 수립-

1. 각종 표창 지급소멸기한을 1년으로 정한다.

표창(장기근속장, 장학증서등)의 지급기한을 해당 행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행사 홍보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

하고자 공고문 및 우편안내, 문자발송 등으로 적극 홍보한다.

2. 각종 표창 기준일 기준으로 조합회비 4개월이상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해당

연체금을 납부하여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ㆍ제4호 의안, 인사위원회(직원 권고사직) 건 : 김**부장 권고사직과 위로금(1개월 급여)

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하다.

ㆍ제5호 의안, 복지충전소 소장 인준 건 : 복지충전소장 오** 인준을 심의 의결하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