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58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제12차 이사회의 및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 결과 공고


공 고 문 

 

2015년 12월 21일 제12차 이사회의 및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12차 이사회의 및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ㆍ제1호 의안, 추경 예산 관련 건  

   - 최** 경매신청 관련하여 등기비용추가분(가산세)비용 1,000만원과 오** 전충전소장에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비용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추경하기로 심의 의결하다.  

ㆍ제2호 의안, 표창 및 경조사 지급소멸기한 기준 설립 관련 건   

   - 조합에 관한 청구권은 1년으로 하며, 관련 규정은 차기의회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기로 하다.   

ㆍ제3호 의안, 조합 콜 추진 협약 체결 건  

   - 기존 조합콜 장착자들의 손실 보존을 위해 계속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ㆍ제4호 의안, 인사위원회(충전소장 인준) 건 

   - 인준건은 추후 논의 하기로 하다.  

ㆍ기타의안

   1. 감사선출의 건 

     - 2016년도 상반기 일제검사시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심의 의결하다.

   2. 광고스티커 추가 부착에 관한 건 

     - 차량 뒷 범버에 광고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면 월 3,000원 광고비용이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다. 단,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3. 조합 현관 출입계단 장애인 통로 공사의 건 

     - 장애인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통로를 공사하려 했으나 급 경사면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 계단쪽 난간만 설치하기로 심의 의결하다.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ㆍ제1호 의안, 추경 예산 승인의 건 

   - 2016년도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ㆍ기타의안

   1. 감사선출의 건 

     - 2016년 일제검사 시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며 차기 회의에서 직접선출 관련 선거규정 개정을 논의 하기로 심의 의결하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