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통운송협회와 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으로 대책회의를 개최(‘20.6.25)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거부 시비 및 운전자 폭행 시 경찰의 엄정수사 방침, 112신고요령,
마스크 미착용 및 운전자 폭행⦁협박 등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 대해 운전자는 승차거부 가능(과태료 면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 (대구) 마스크착용 행정명령, (대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확진 판정시 고발 및 방역비용 청구
▶ 마스크 착용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운행을 방해 - 업무방해(5년이하 징역)
▶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 운전자 폭행(5년이하 징역)
▶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해하는 행위 - 운전자 상해(3년이상 징역)
▶ 신고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