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541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택시운수종사자 운행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택시운수종사자 6월 12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 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처분규정 :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10만원

❍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금)부터

※ 취지 : 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허용하였고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불시 점검한다 하니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법규준수사항 공고문

 

택시운송사업법규준수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