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6월 12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 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처분규정 :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10만원
❍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금)부터
※ 취지 : 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허용하였고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불시 점검한다 하니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법규준수사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