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49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015년도 조합성적우수장학금 공고문


 

 

 

공 고 문

 

본 조합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성적・예체능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지급 인원 (장학금예산금액 : 20,000,000원) (단위: 원,명)

구 분

금 액

예상인원

고 등 학 생

200,000

 

전 문 대 생

300,000

 

대 학 생

300,000

 

 

2. 장학금신청 대상 및 자격

조합원(조합가입 2012.12.31일이전)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단, 조합원의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만 신청)으로서,

① 고등학생은 2015년도 1학기 전체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② 대학생은 2015년도 1학기 평점 만점에 85% 이상인 학생.

・ 평점 만점이 5.0일 경우 4.250 이상.

・ 평점 만점이 4.5일 경우 3.825 이상.

・ 평점 만점이 4.3일 경우 3.655 이상.

전국대회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단, 예체능계 장학금지급인원은 총인원의 10% 이내로 함.

조합원중 3명 이상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1명만 신청.

3자녀장학금 신청시 자녀 모두 재학증명서 제출하여야함. (초등학교 제외함.)

⑤ 조합비 4개월 이상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됨.

(2015년 10월 조합비 기준)

금년 조합장학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향후 2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함.

(2018년에 신청 가능함, 2013년,2014년에 장학금 수령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음)

금년 스마트복지재단장학금 및 한국자동차매매상사장학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신청불가.

 

3. 신청구비 서류

. 신청서(조합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 재학증명서.

라. 성적증명서(예체능계는 수상확인 가능한 서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 2015. 11. 02.(월) ~ 2015. 11. 13.(금) (10일간)

‣ 조합근무시간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5.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1월 이사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 예정

 

6. 접수장소 : 조합 총무과(032-578-5431)

※ 신청기일 마감 후 접수나, 구비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시 지급 불가.

 

2015. 10. 29.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