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
3. 감사 해임안.
4.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제6조 및 제10조, 제11조, 제21조에 관한 사항.
7.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8. 기타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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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긴급사항 처리)
1.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
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조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1.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2.이사장 및 대의원 선출
3.이사장의 불신임
4.조합원 제명
5.정관변경 위의(각1,2,3,4호)에 관한 사항
제 29 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신설조항
1. 감사 선출 및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
2. 감사 해임안
3.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정관 제6조,10조,11조,21조에 관한 사항
6.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7. 정관변경 위의(각1,2,3,4,5,6호)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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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
6.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 기타 주요 사항.
제 40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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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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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에 관 한 사항 심의.
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
6.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 기타 주요 사항.
제 41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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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15년 10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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