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499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합원총회」 정관개정(안) 공지


 「조합원총회」 정관개정(안) 공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될 정관개정(안)을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고 찬반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 행

개 정(안)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조합은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권익을 수호하고 인천광역시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사회공익 사업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운송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무 소)

1.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7-25지에 둔다.

2. 본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합 산하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 조 합 원

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1.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에 따라 공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2. 비 조합원이 조합 소유의 유 . 무형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0조의 경비부과에 대한 이행과 본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3.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강제 징수

할 수 있으며,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체의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권익을 수호하고 인천광역시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사회공 사업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운송사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무 소)

1.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둔다

2. 본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합 산하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 조 합 원

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1.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 조합원에 대하여 대의원회

승인에 따라 조합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2. 비 조합원이 조합 소유의 유 . 무형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조합원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0조의 경비부과에 대한 이행과 본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회공 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3.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체의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

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

하거나 본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② 제8조 권리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부

또는 전부 제한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재 건의

2. 조합의 직책(선출직, 임명직)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2. 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 조합에 가입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임원:만5년이상, 이사장:만7년이상)

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

제 14 조 (선출방법)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시나 임기중 결원 발생시

공히, 과거 조합직원 또는 전․현직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

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

하거나 본 정관 제9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대의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원 자격 정지

② 제8조 권리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위반 제재 건의

2. 조합의 직책(선출직, 임명직)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

2. 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 조합에 가입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임원:만3이상, 이사장:만7년이상)

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

제 14 조 (선출방법)

3.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현 이사 및 대의 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시나 임기중 결원 발생시

공히, 과거 조합직원 또는 전․현직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현 행

개 정(안)

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

3. 감사 해임안.

4.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제6조 및 제10조, 제11조, 제21조에 관한 사항.

7.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8. 기타 주요 사항.

 

제 27조 (긴급사항 처리)

1.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

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조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1.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2.이사장 및 대의원 선출

3.이사장의 불신임

4.조합원 제명

5.정관변경 위의(각1,2,3,4호)에 관한 사항

제 29 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신설조항

1. 감사 선출 및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

2. 감사 해임안

3.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정관 제6조,10조,11조,21조에 관한 사항

6.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7. 정관변경 위의(각1,2,3,4,5,6호)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현 행

개 정(안)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

6.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 기타 주요 사항.

제 40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

18.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에 관 한 사항 심의.

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

6.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 기타 주요 사항.

제 41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

4.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15년 10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