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택시 감차 위원회 제1차 회의
일시 : 2015년 7월 2일
장소 : 인천시 시의회 별관 회의실
목적 : 인천시 택시 감차 방향
참석 : 건설교통국장, 과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전국택시조합 인천지역 본부장,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 본부장, 인천발전연구위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내용
관련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기준,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감차사업 : 2015 ~ 2024년(10년간) 2,838 대
감차재원 : 국비 + 시비 + 업계출연금
회의결과
1. 감차시행 기간은 20년(2016년1월1일부터 2035년12월31일까지) 간 한다
2. 감차시행 시기 : 2016년부터 시행
3. 감차재원의 조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8월 경에 제2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