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류구매카드 이용 관련 안내
인천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에 따른 점검(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점검대상
- 영업목적 외 개인사유로 충전(주유)
- 주유·충전형태가 특이한 차량 {인천지역 이외 지방충전 차량}
- 평균거래량 2배 초과 충전차량{매출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