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545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신규자 및 양수자 조합가입비 인상 안내


 -정관 제 2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 39조(규정의 제정)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13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신규조합원 및 양수자

 

조합가입비 인상이 의결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기 사항은 2009년 9월 25일 발행된 제30호 소식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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