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자 및 양수자 조합가입비 인상 안내
-정관 제 2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 39조(규정의 제정)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13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신규조합원 및 양수자
조합가입비 인상이 의결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기 사항은 2009년 9월 25일 발행된 제30호 소식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