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사항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630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의 개인별소득 파악이 불가하여 조합대행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종합소득세는 조합원님 ! 본인이 반드시

개별신고 하셔야합니다.

(세무소 방문, 인터넷 홈택스 또는 ARS신고 ☎ 1544-994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pdf